-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는 쪽입니다. 단, 숫자 하나가 아니라 범위와 갈리는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 금액이 없는 페이지는 문의가 줄어듭니다. 확인하러 들어온 사람이 다음 사무소로 넘어갑니다.
- 단일 금액만 적으면 기준이 빠진 숫자가 옆 사무소 숫자와 나란히 놓입니다.
- 기장료는 매출 규모, 사업자 형태, 증빙 건수, 급여 인원, 업종 특수성 다섯 가지로 갈립니다.
- 조정료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지 않으면 결산 때 부딪힙니다.
- 금액 구간은 직접 정하시고, 페이지 구조와 검색 세팅은 맡기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저는 전문직 사무소 22곳의 홈페이지 제작과 검색 마케팅을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사무소 상담에서 거의 매번 걸리는 지점이 비용 표기입니다.
"금액을 적으면 가격 비교만 당하지 않을까요." 같은 자리에서 "안 적으니 전화가 안 온다"는 말도 나옵니다. 두 걱정이 다 맞습니다.
세무사비용을 홈페이지에 적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적는 쪽입니다. 다만 숫자 하나로 적지 말고, 범위와 그 범위가 갈리는 기준을 같이 적습니다.
비용 페이지를 열어 보는 사람은 이미 두세 곳을 비교하며 후보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찾는 것은 싼 곳이 아니라 '내 경우에는 얼마쯤이겠구나'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 표기 방식 | 문의 수 | 문의의 성격 | 제 판단 |
|---|---|---|---|
| 금액을 전혀 적지 않음 | 줄어듭니다 | 금액 확인 전화가 먼저 옵니다 | 권하지 않습니다 |
| 단일 금액 하나만 적음 | 늘어납니다 | 금액만 비교하는 문의가 섞입니다 | 조건부로 씁니다 |
| 범위와 기준을 함께 적음 |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 자기 상황을 적어 문의합니다 | 기본으로 씁니다 |
| 견적 문의만 받음 | 가장 적습니다 | 소개를 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 소개 비중이 높을 때만 |
세 번째가 기본이고, 네 번째는 소개 비중이 매우 높은 사무소에서만 성립합니다.
금액을 아예 안 적으면 무엇을 잃나요?
문의 수와 직원 시간을 같이 잃습니다. 들어오는 문의도 성격이 나빠집니다.
금액이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전화뿐이라, 첫 통화가 거의 매번 "기장료 얼마예요"로 시작합니다. 사업자 형태도 매출도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만 묻고 끊는 대화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이런 전화를 몇 통씩 받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무소 비용입니다.
더 아까운 쪽은 전화를 아예 안 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문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비용 페이지부터 여는데, 금액 대신 "합리적인 수임료로 모십니다" 한 줄만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무기장료는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저는 다섯 가지 로 정리해 페이지에 그대로 적습니다. 매출 규모, 사업자 형태, 증빙 건수, 급여 신고 인원, 업종 특수성입니다.
이 다섯 줄이 있어야 범위가 범위로 읽힙니다. 기준 없이 금액 폭만 적으면 가장 낮은 숫자만 기억한 채 상담에 들어옵니다.
- 매출 규모 — 연 매출 구간을 두세 개로 나눠 적습니다.
- 사업자 형태 — 개인과 법인은 결산·신고 범위가 달라 금액이 갈립니다.
- 증빙 건수 — 월 거래 건수로 적습니다. 실제 손이 가는 양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급여 신고 인원 — 원천세와 4대보험 업무가 붙는 구간입니다.
- 업종 특수성 — 면세·수출입·건설은 따로 본다고 적어 둡니다.
저는 "기장료 문의드립니다" 한 줄짜리 문의가 "법인이고 직원 4명, 월 거래 60건 정도인데 얼마쯤일까요"로 바뀌는 변화를 여러 사무소에서 봤습니다. 상담이 금액 확인이 아니라 조건 조율로 시작합니다.
금액대마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어떻게 보여 줄까요?
구간을 세 개쯤으로 끊고, 포함되는 것과 따로 청구되는 것을 나란히 적습니다. 포함 범위가 빠지면 범위 표기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아래 표는 칸의 모양만 참고하십시오.
| 기장료 구간(월) | 흔히 포함되는 범위 | 따로 청구되는 항목 |
|---|---|---|
| 10만원 전후 | 간편장부 기장, 부가세·원천세 신고 | 종합소득세 조정료, 4대보험 취득·상실 |
| 15만~20만원대 | 복식부기 기장, 급여대장 작성 | 법인세·소득세 조정료, 경정청구 |
| 25만~40만원대 | 월별 손익 보고, 증빙 수취 대행 |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 상담 |
가장 중요한 칸은 세 번째입니다. 조정료 를 기장료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한 채 계약했다가 결산 때 부딪히는 경우를 저는 반복해서 봤습니다.
조정료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금액이라 체감이 큽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한 줄만 적어도 이 다툼은 거의 사라집니다.
범위로 적으면 가격 비교만 당하지 않을까요?
비교는 어차피 일어납니다. 숨겨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할지를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비용 페이지는 금액을 낮아 보이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인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범위 바로 아래에 "포함되는 것"과 "저희와 맞지 않는 경우"를 같이 적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뒤쪽이 효과가 더 큽니다.
"증빙을 월말에 한 번에 보내시는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저희보다 더 맞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이런 줄이 금액만 보는 문의를 걸러 줍니다.
세무사수임료는 기장료와 따로 적어야 하나요?
따로 적습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라 한 줄에 묶으면 양쪽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기장료는 매달 이어지는 계약이고, 조정·신고·불복 같은 건별 세무사수임료는 한 번에 끝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지를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위쪽은 월 기장료 범위와 포함 범위, 아래쪽은 건별 업무 목록과 금액 범위, 소요 기간입니다. 경정청구처럼 시간이 걸리는 업무는 2~3개월 처럼 범위로 적어 두면 같은 질문을 반복해 받지 않습니다.
세무사법에도 광고 규정이 있어 거짓·과장된 내용이나 다른 세무사와 비교해 우월하다고 내세우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금액을 적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다른 사무소보다 싸다고 단정하는 수식어는 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페이지는 어떤 순서로 쓰고, 무엇을 되물어야 하나요?
범위를 맨 위에 두고, 기준과 포함 범위를 거쳐, 맞지 않는 경우와 문의 폼으로 내려갑니다. 설명을 앞에 쌓고 금액을 아래에 두면 스크롤 도중에 이탈합니다.
▲ ▲ 네 번째 칸을 빼면 문의 수는 늘지만 상담 질이 떨어집니다
비용 페이지는 거의 휴대폰에서 열립니다. 표가 옆으로 잘리면 범위로 읽히지 않으니 모바일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 비용 페이지를 따로 만듭니까 — 검색 유입 경로가 달라 따로 두는 쪽을 권합니다.
- 금액 구간과 포함 범위는 누가 씁니까 — 초안은 맡겨도 숫자는 사무소가 확정해야 합니다.
- 금액을 바꿀 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까 — 수정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 표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기장료는 1~2년 에 한 번씩 손보게 되는데, 수정마다 며칠을 기다려야 하면 금액을 묵히게 됩니다. 묵힌 금액은 나중에 올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직접 하실 일은 셋입니다. 구간을 두세 개로 끊는 것, 포함 범위를 적는 것, 받지 않을 조건을 한 줄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쪽은 숫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불러 온 금액을 한 기준으로 맞추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은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게 적어 두면 됩니다. 범위 옆에 기준일을 한 줄 넣으면 언제 기준의 금액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기존 거래처의 금액 조정은 계약서와 안내가 필요한 별개 문제이니 페이지 수정과 섞지 마십시오. 저는 신규 문의에 적용할 금액을 먼저 올리는 순서를 권합니다.
옆 사무소가 더 낮은 금액을 적어 두면 불리하지 않나요?
금액만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포함 범위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옆에 포함되는 업무를 같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15만원이라도 조정료가 포함인 곳과 별도인 곳은 연간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큽니다. 낮은 숫자를 따라가는 대신 그 금액의 내용을 보여 주는 쪽이 더 오래 갑니다.
세무사 광고 규정상 수임료를 공개해도 되나요?
금액을 안내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법의 광고 규정이 제한하는 쪽은 거짓·과장된 내용이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금액은 적되 다른 사무소보다 싸다는 식의 표현은 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소속 세무사회에 확인해 두십시오.
금액 대신 "상담 후 결정"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문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비교 단계에서 들어온 사람은 금액 정보가 없는 페이지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소개 비중이 매우 높아 검색 유입이 필요 없는 사무소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경우에도 산정 근거는 세 줄 정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금액이 하나라도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구간 두세 개와 포함·별도 항목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금액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자기 조건을 대입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