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대행사를 제안서의 목표 수치로 고르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네 줄로 봅니다. 금액 구조, 계정 소유권, 보고 항목, 해지와 이관 조건입니다.
-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는 청구서에서 분리된 금액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로 묶인 총액은 실제 집행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광고·분석·검색 계정은 우리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권한만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계약하면 이 순서로 시작합니다.
- 보고서에서 볼 것은 노출수가 아니라 문의 수, 문의 1건당 비용, 경로별 비중, 그리고 지난달에 무엇을 바꿨는지입니다.
- 순위나 문의 건수를 확정해서 말하는 제안은 대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줄을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비교하십시오. 반대로 하면 싼 곳을 고르고 1년 뒤에 정리 비용을 따로 쓰게 됩니다.
대행사 세 곳에서 제안서를 받으셨다며 출력물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펼쳐 보면 월 20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 벌어져 있는데, 정작 그 금액 안에 실제 광고비가 얼마인지는 어느 장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비가 분리되지 않은 제안서 세 장은 비교표가 아니라 종이 세 장입니다.
제안서는 대개 목표 수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직 사무소의 검색 마케팅을 맡아 오면서 문제가 터지는 걸 본 지점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만둘 때였습니다.
정리하려고 보니 광고 계정이 대행사 명의였고, 2년치 데이터를 가져올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를 2년치 다시 쌓는 데는 또 2년이 듭니다. 계약 전 30분에 한 줄 확인하면 끝나는 일을 미루면, 그만두는 시점에 2년을 버리는 셈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물어보실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마케팅대행사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금액 구조, 계정 소유권, 보고 항목, 해지와 이관 조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약서에 문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보통 그렇게들 하십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면, 저는 그 항목을 표시해 둡니다. 나중에 분쟁이 되는 자리가 거의 정확히 거기입니다.
제안서의 완성도보다 이 네 줄이 1년 뒤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고객사에 이 네 줄을 메모로 적어 가시라고 합니다.
답을 바로 못 하는 항목이 두 개를 넘어가면,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다음은 청구서 양식을 미리 한 장 받아 보는 일입니다. 저는 제안서를 받을 때 계약서 초안과 월 보고서 샘플도 같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 ▲ 네 항목 모두 계약서 본문에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에만 있으면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청구서에 광고비와 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계 하나만 적힌 계약은 실제로 매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흔한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 매월 고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 광고비 안에 수수료가 포함된 방식입니다.
비율형은 보통 광고비의 10~20% 선이고, 고정형은 업무 범위에 따라 월 50만~200만원대가 흔합니다.
포함형은 간단해 보이지만 확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광고비를 적게 쓸수록 대행사에 남는 몫이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매체사에서 직접 발급되는 지출 내역을 월 1회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한 줄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본 가장 비싼 착각은 월 300만원을 광고비로 알고 1년을 보냈는데, 실제 매체 집행액은 그 절반 아래였던 경우입니다. 1년이면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 수수료 구조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집행액 확인 | 어떤 경우에 맞나 |
|---|---|---|---|
| 비율형 | 광고비의 10~20% 수준 | 광고비가 분리돼 확인하기 쉬움 | 광고비가 월 300만원 이상 꾸준한 경우 |
| 고정형 | 범위 기준 월 50만~200만원대 | 수수료가 고정이라 계산이 단순함 | 광고비가 적고 콘텐츠 비중이 큰 경우 |
| 포함형 | 총액 하나로 제시 | 지출 내역을 따로 요청해야 확인 가능 | 권하지 않습니다. 받는다면 내역 제공을 조항으로 |
| 혼합형 | 고정 수수료 + 광고비 비율 | 두 줄로 나뉘어 있으면 확인 가능 | 광고와 콘텐츠를 함께 맡길 때 |
금액대는 업종과 지역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 총액에서 광고비 몫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매체 지출 내역을 월 1회 받아서 청구서 숫자와 맞춰 보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5분이면 끝나고, 이 확인만 꾸준히 하면 포함형이 아니어도 구조가 틀어지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키워드에 얼마를 쓸지 배분하는 판단은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매일 단가가 움직이는 영역이라 월 1회 확인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면 다음은 보고서 샘플을 한 장 받아 보는 일입니다.
보고서에서 실제로 봐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문의 수, 문의 1건당 비용, 유입 경로별 비중 세 가지입니다. 노출수와 클릭수는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만 봅니다.
보고서 첫 장이 노출수 그래프로 시작한다면, 문의 수가 어디쯤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저는 받은 보고서에서 '문의'라는 단어를 먼저 찾습니다.
경로별 비중은 문의가 광고·검색·지도·소개 중 어디서 왔는지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광고를 조정해도 무엇이 변했는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중요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달에 무엇을 바꿨고 이번 달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변경 내역 없이 숫자만 채워진 보고서가 3개월 이어지면, 실제 관리는 멈춰 있고 집계만 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 쪽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6개월치 보고서를 나란히 놓아 보니 그래프 모양만 다르고 조치 내역은 한 줄도 없던 경우입니다. 수수료가 월 100만원이면 6개월에 600만원이고, 그 600만원이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보고서 항목 | 보고서에서 강조되기 쉬운 이유 | 우리가 대신 물어볼 질문 |
|---|---|---|
| 노출수 | 금액과 무관하게 숫자가 커 보임 | 그중 우리 지역·업무 검색어는 몇 퍼센트인가요? |
| 클릭수·클릭률 | 운영 성과로 설명하기 쉬움 | 클릭이 늘 때 문의도 같은 비율로 늘었나요? |
| 키워드 순위 |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임 | 그 키워드로 들어온 문의가 지난달 몇 건인가요? |
| 문의 1건당 비용 | 올라가면 설명이 필요해짐 | 최근 3개월 추이는 어느 방향인가요? |
문의가 들어올 때 어떤 경로였는지 한 줄씩 적어 두는 일은 직접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이 "어떻게 알고 연락 주셨어요"를 한 번 묻고 표에 적으면 되는 일이고, 이 기록이 대행사 보고서보다 정확합니다. 대신 전환 추적을 심고 숫자를 맞추는 작업은 맡기십시오. 잘못 심으면 숫자가 두 배로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다음은 계정 명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아무리 좋아도 계정이 남의 것이면 1년 뒤에 전부 사라집니다.
광고 계정과 분석 도구는 누구 명의로 두어야 하나요?
우리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관리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이 대행사 명의면 계약이 끝나는 순간 광고 이력과 분석 데이터가 함께 사라집니다.
개설 작업은 도움받더라도 최초 가입에 쓰는 아이디와 사업자 정보는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한 줄 차이로 나중에 이관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계약을 하면 먼저 고객사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저희를 권한으로 초대받습니다. 이 방식이면 나중에 저희와 계약이 끝날 때도 정리가 간단합니다. 계약 시점에 이렇게 해두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 네이버 검색광고 계정 — 광고주 명의, 대행사는 권한 위임
- 구글 애즈 — 우리 계정에 대행사 관리자 계정을 연결
- GA4 등 분석 도구 — 소유자 권한은 우리 쪽에 유지
- 서치콘솔·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사이트 소유 확인을 우리 이름으로
- 도메인과 호스팅 — 결제 수단과 관리 계정 모두 우리 명의
- 네이버 플레이스·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 대표 관리자는 우리
계정을 만드는 일 자체는 직접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섯 줄 다 해도 한 시간이면 끝나고, 명의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결과 세팅만 대행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미 대행사 명의로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광고 계정은 대체로 이전 절차가 있고, 분석 도구는 소유자 권한만 넘기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서비스에 우리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해당 광고 계정과 속성이 보이는지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요청하면 대개 한두 주에 정리되고, 해지를 통보한 다음에 요청하면 같은 일이 몇 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 요청을 계약 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작까지 함께 맡기는 계약이라면 홈페이지 소스와 콘텐츠의 권리 귀속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납품"이라는 단어만 있고 귀속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업체로 옮길 때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칼럼 50편을 다시 쓰는 비용과 시간을 한 줄 때문에 치르게 됩니다.
성과를 약속하는 제안서는 왜 위험한가요?
약속에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의 위치와 문의 수는 경쟁 상황, 계절, 홈페이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변수를 빼고 결과만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던질 질문은 "가능합니까"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나요"입니다.
조건이 붙은 답은 이런 형태입니다. "경쟁이 중간 정도인 지역 키워드 기준으로, 칼럼을 월 4편씩 쌓으면 보통 3~6개월 사이에 검색 유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간·키워드 난이도·필요한 콘텐츠 양이 하나도 없이 결과 숫자만 적혀 있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그 약속이 계약서 본문에 들어가는지, 미달했을 때의 조치가 수수료 감액인지 기간 연장인지 적혀 있는지입니다.
저는 순위를 단정적으로 약속하는 제안서를 받으면 그 문장을 계약서 특약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옮겨 주면 근거가 있는 쪽이고, 옮기기를 꺼리면 제안서에만 있어야 하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이 요청 하나로 상담 자리에서 판단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숫자인가요? 기간은 얼마나 잡으셨고, 그동안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문장이면 대부분의 제안서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첫 계약은 3~6개월로 잡고, 해지 통보 기한을 30일 전으로 명시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12개월 자동 연장 조항이 기본으로 들어 있는 계약서가 많으니 그 문장부터 찾아보십시오.
검색 콘텐츠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3~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1~2개월 계약은 서로에게 의미가 없고, 처음부터 12개월은 되돌릴 여지가 좁습니다.
해지 조항에서 볼 것은 통보 기한, 위약금 산정 방식, 잔여 광고비 정산, 이관 자료 목록 네 가지입니다.
특히 잔여 광고비는 선입금 구조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이 환급되는지,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자동 연장 조항을 못 보고 지나가면 맞지 않는 계약을 반년 더 끌고 가게 됩니다. 월 300만원이면 반년에 1,800만원이고, 그사이 쌓이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청구서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해지 통보 기한을 달력에 바로 적어 둡니다. 전문직 사무소에서는 대개 그 시기에 일이 몰려서, 30일 전이 지나고 나서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목록은 해지 시 넘겨받을 자료입니다. 계약할 때 이관 조항에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 광고 계정 권한 이전과 월별 집행 내역 원본
- 분석 도구·검색엔진 도구의 소유자 권한
- 제작·발행한 콘텐츠 원본과 이미지 파일
- 홈페이지 소스, 도메인·호스팅 관리 계정
- 이관 완료 기한(예: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 다섯 줄을 쓰는 데는 10분이 걸리고, 쓰지 않으면 해지 시점에 몇 주를 씁니다. 저희가 이관을 받아 올 때 가장 매끄러웠던 경우는 전부 이 목록이 계약서에 있던 경우였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읽는 일은 직접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볼 곳이 네 군데로 정해져 있어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광고비가 월 1,000만원을 넘거나 위약금 산식이 복잡하게 적혀 있으면 그때는 검토를 따로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후 첫 3개월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1개월 차에는 세팅이 끝났는지, 2개월 차에는 무엇을 바꿨는지, 3개월 차에는 문의 수의 방향을 봅니다. 순위나 노출수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1개월 차에 확인할 것은 계정 권한, 전환 추적, 경로별 문의 기록 세 가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후 보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첫 달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잃는다고 봅니다. 추적이 없는 3개월은 지나간 뒤에 복원할 수 없어서, 다시 세팅하고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차에는 문의 수가 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왜 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다음 달 계획이 함께 나오는지는 봐야 합니다.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대행사를 바꾸기 전에 보고 항목을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요청해 보십시오. 그 요청에 대한 반응만으로도 판단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바꾸는 쪽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를 교체하면 세팅과 학습에 보통 1~2개월이 다시 들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고치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나 지출 내역 공개를 끝까지 미루는 경우라면 그건 고쳐지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대행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비 비율로 받는 방식은 대체로 10~20% 선이고, 고정 수수료 방식은 업무 범위에 따라 월 50만~200만원대가 흔합니다. 콘텐츠 제작이 포함되면 편수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에서 광고비와 수수료가 분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저는 총액이 아니라 두 줄로 나눠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광고 계정을 대행사가 만들어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개설은 도움받더라도 명의는 우리 사업자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사 명의면 계약이 끝날 때 집행 이력과 분석 데이터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미 대행사 명의로 시작했다면 관계가 좋은 지금 이전을 요청하십시오. 해지를 통보한 다음에는 같은 일이 몇 배로 오래 걸립니다.
계약 기간은 몇 개월이 적당한가요?
첫 계약은 3~6개월이 무난합니다. 검색 콘텐츠는 보통 3~6개월이 지나야 방향이 보여서 1~2개월로는 판단할 자료가 모이지 않고, 처음부터 12개월이면 맞지 않을 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과 해지 통보 기한을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저는 서명하는 자리에서 통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 한 줄을 놓치면 반년이 자동으로 더 갑니다.
제안서의 목표 수치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조건이 함께 적혀 있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난이도, 필요한 기간, 우리 쪽에서 준비할 것이 함께 설명된 수치는 근거가 있는 편입니다. 결과 숫자만 단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을 계약서 특약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겁니다.
대행사를 바꿀 때 무엇을 받아 와야 하나요?
광고 계정 권한과 월별 집행 내역, 분석·검색엔진 도구의 소유자 권한, 제작된 콘텐츠와 이미지 원본, 홈페이지 소스와 도메인 관리 계정입니다. 이 목록을 계약서 이관 조항에 미리 적어 두면 해지 시점에 다투지 않습니다. 이관 기한은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저희가 받아 온 경험으로는, 목록이 계약서에 있던 경우와 없던 경우의 차이가 몇 주 단위로 벌어졌습니다.
광고와 콘텐츠 중 어느 쪽부터 맡기는 게 좋을까요?
지금 문의가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로 갈립니다. 경로별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기록을 만들고 콘텐츠부터 쌓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는 켜는 순간 돈이 나가는데, 어디서 문의가 오는지 모르면 무엇을 줄여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이미 있고 특정 경로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 그쪽에 광고를 얹는 편이 빠릅니다. 둘을 같이 시작하더라도 청구서에서 두 금액은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대행사를 만나기 전에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광고·검색에 매달 나가는 금액과 그중 매체에 직접 들어가는 몫, 최근 3개월 동안 들어온 문의 건수와 경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광고·분석 계정의 명의입니다. 이 세 장이 있으면 제안서를 항목별로 받아 내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대행사 선택의 기준은 제안서의 목표 수치가 아니라 계약서의 네 줄입니다. 광고비와 수수료가 분리되어 있는지, 계정이 우리 명의인지, 보고서에 문의 수와 변경 내역이 있는지, 해지와 이관 절차가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동안 쌓인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