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대상은 병원이 아니라 매체로 정해집니다. 같은 문구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심의가 필요해집니다.
- 신문·전단·현수막·전광판과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는 대상이고,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보통 대상이 아닙니다.
- 접수부터 결과까지 보통 2~4주, 수정이 붙으면 더 걸립니다. 광고 시작일 6주 전에는 소재를 넘겨야 안전합니다.
- 반려 사유는 효과 단정, 최상급, 환자 체험기, 할인·이벤트 표기 네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 심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안에도 문구나 매체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저는 근거 자료는 병원이 직접, 매체 판단과 소재 정리는 맡기는 쪽으로 나누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와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를 가르는 기준부터 적었습니다. 신청 순서와 기간, 자주 반려되는 표현, 심의 없이 올렸다가 생기는 일까지 상담에서 설명하는 순서 그대로 담았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저는 그때 문구를 보기 전에 올릴 매체를 전부 적게 합니다.
심의 대상은 병원 규모나 진료과가 아니라 매체로 정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홈페이지에 있을 때와 포털 광고로 옮겼을 때가 다릅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올리면 문구가 아무리 점잖아도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의료광고심의는 어떤 매체부터 받아야 하나요?
신문과 잡지, 전단·현수막·벽보, 전광판,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가 대상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기준선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포털과 대형 플랫폼의 광고 영역은 대부분 이 선을 넘고,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보통 넘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금지 규정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 절차와 광고 금지 규정은 따로 적용됩니다.
| 매체 | 사전심의 | 실무에서 먼저 볼 것 |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대부분 대상 아님 | 금지 표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
| 포털 검색광고·배너 | 대상 | 소재 문구 단위로 심의번호가 필요함 |
| SNS·앱 등 인터넷 매체 | 매체 규모에 따라 갈림 |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매체인지 확인 |
| 신문·잡지·인터넷신문 | 대상 | 기사처럼 보이는 형식도 광고로 봄 |
| 전단·현수막·벽보·전광판 | 대상 | 인쇄 발주 전에 접수해야 함 |
| 플레이스 기본 정보 | 보통 대상 아님 | 할인·이벤트 문구를 넣으면 성격이 달라짐 |
표에서 자주 틀리는 칸은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은 SNS라도 광고 상품으로 집행하는지, 병원 계정에 그냥 올리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심의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소재를 확정해 해당 협회의 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 결과를 받아 심의번호를 표기한 뒤 게재하는 순서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보통 2~4주를 봅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접수합니다. 저는 광고 일정표를 짤 때 이 기간을 가장 먼저 빼 둡니다.
- ① 매체 확정 — 어디에 몇 건을 올릴지 정합니다. 매체가 바뀌면 심의도 다시 받습니다.
- ② 소재 확정 — 문구와 이미지가 최종본이어야 합니다. 시안으로 접수하면 재접수가 생깁니다.
- ③ 근거 자료 준비 — 사진 동의서, 수치의 출처, 자격 증빙을 함께 냅니다.
- ④ 접수와 수수료 납부 — 건당 금액은 매체와 분량에 따라 갈리고, 건수가 많으면 합계가 생각보다 커집니다.
- ⑤ 결과 확인 — 적합·조건부 적합·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조건부는 지적된 부분만 고쳐 다시 확인받습니다.
- ⑥ 게재 — 심의번호를 광고 안에 표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결과는 조건부 적합입니다. 수정과 재확인에 1~2주가 더 붙기 때문에, 저는 광고 시작일 6주 전에는 소재를 넘기자고 말씀드립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주 반려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효과를 단정한 문장, 최상급, 환자 체험기, 가격 할인·이벤트 표기가 반려 사유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접수 전에 이 네 가지로 소재를 한 번 걸러 냅니다.
금지 단어를 외우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을 과정과 사실을 적는 문장으로 바꾸는 쪽이 통과도 빠르고 다음 소재에도 그대로 씁니다.
놓치기 쉬운 쪽은 넣은 말이 아니라 빠진 말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 촬영 조건과 개인차, 부작용 설명이 없으면 사진 자체가 지적 대상이 됩니다.
치과·피부과·한의원은 각각 어디서 걸리나요?
막히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치과는 가격과 이벤트, 피부과는 전후 사진과 효과 표현, 한의원은 한약 효능과 수치 제시에서 주로 걸립니다.
| 진료과 | 자주 막히는 지점 | 접수 전에 정리할 것 |
|---|---|---|
| 치과 | 임플란트·교정 금액에 붙은 기간 한정, 할인 표기 | 가격 고지와 할인 유인을 분리해 다시 씀 |
| 피부과·성형외과 | 시술 전후 사진, 효과를 단정한 문장 | 동일 조건 촬영, 개인차·부작용 설명, 서면 동의서 |
| 한의원 | 한약 효능 단정, 체중 감량 같은 수치 제시 | 근거를 댈 수 없는 수치는 빼고 진료 과정으로 바꿈 |
| 모든 과 공통 |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 간판·홈페이지·광고의 과목 표기 방식을 함께 맞춤 |
저는 치과 상담에서 가격 문구를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비급여 가격은 가려야 할 정보가 아니라 알려야 하는 항목인데, 여기에 "이번 달까지"가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심의를 받은 뒤에도 다시 받아야 할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심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안에도 문구나 이미지, 매체가 바뀌면 새 광고로 보아 다시 받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통과된 소재의 한 줄만 고쳐 다른 매체에 올리는 일이 흔한데, 저는 그것도 재심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마다 심의번호와 만료일을 표에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2~3년 뒤에 어떤 광고가 아직 살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의 없이 올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그 자체로 위반이라 광고 중단·시정 명령으로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갑니다.
다만 제가 상담에서 더 자주 보는 손해는 처분보다 앞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광고를 급히 내리면 그달 광고비와 들어오던 문의가 함께 사라집니다.
내린 광고를 다시 올리려면 심의를 처음부터 받아야 해서 공백이 2~4주 더 생깁니다. 성수기에 이 공백이 겹치면 한 분기 계획이 밀립니다.
대행사가 "이 정도는 다들 그냥 올립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문장을 견적서나 메일로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심의 책임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에 먼저 돌아오고, 처분을 받는 쪽도 병원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심의 접수 주체와 반려 시 수정 범위를 한 줄로 넣자고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서 맡기는 편이 나을까요?
근거 자료는 병원이 직접 챙기시고, 매체 판단과 소재 정리는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 동의서, 자격 증빙, 장비 도입 시점 같은 자료는 병원 안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맡는 경우에도 이 자료는 결국 다시 여쭙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매체가 대상인가", "이 문구가 유인에 걸리나" 같은 판단은 한 번 틀리면 광고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되돌리는 시간이 맡기는 비용보다 큰 구간입니다.
심의는 광고를 막는 절차가 아니라, 광고 일정 안에 미리 넣어 두는 공정입니다. 이 한 줄만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만 운영하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의 광고 금지 규정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효과 단정이나 최상급 표현을 쓰면 심의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쪽은 홈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포털 광고 소재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심의 대상이 되니, 홈페이지 문장도 처음부터 통과 가능한 수준으로 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의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접수부터 결과까지 보통 2~4주를 봅니다. 조건부 적합으로 수정 요청이 오면 재확인에 1~2주가 더 붙어서, 광고 시작일 6주 전에는 소재를 넘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매체 수와 소재 분량, 회원 여부에 따라 건당 금액이 달라지고 협회별로도 차이가 있어 범위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재를 10건 이상 돌릴 계획이라면 합계를 미리 계산해 광고 예산 안에 넣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심의 없이 올린 광고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현재 살아 있는 광고 목록을 매체별로 전부 적어 보십시오. 그중 심의 대상 매체에 올라간 것을 골라 내리고, 소재를 정리해 다시 접수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멈추면 문의가 끊기므로, 금지 표현이 들어간 소재부터 우선 내리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작업을 보통 2~3주 일정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광고대행사에 심의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접수를 누가 하는지, 반려되면 수정을 몇 회까지 포함하는지, 수수료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심의번호와 유효기간을 어떤 형태로 정리해 넘겨주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네 항목이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반려가 났을 때 일정과 비용을 두고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이 항목을 먼저 적어 드립니다.
① 지금 집행 중인 광고의 매체 목록 ② 쓰고 싶은 문구와 이미지 초안 ③ 전후 사진 동의서와 자격·장비 증빙 —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소재를 언제 접수할지 첫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